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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적 용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전체와, 경산, 청도, 봉화 등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되면 피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만들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지원

2.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3.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조치들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일단 전입신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전입신고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바로 '전입신고'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왜 해야하는가?

예를들어 전세계약을 했을 때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자 이제 전입신고를 해보자


일단 녹색창에서 '민원24'를 검색한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 좌측하단데 '전입신고' 라는 항목이 있다.



'전입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안내 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라고 나온다.

요즘 왠만한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일처리가 안된다.

일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ㄱㄱ


로그인하고나면 '전입신고' 페이지가 뜬다.


전입신고관련 입력항목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신청인 정보입력

2단계 : 이사오기 전 살 곳 정보입력

3단계 : 이사온 곳 정보입력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고 나면 전입이 완료된다.


정말 쉽다

예전엔 전입신고하려고 반차써가며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이사하고나서 화장대를 새로 구매했는데

방 구석이라서 그런가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보면

어두컴컴하니 피부톤도 잘 비치지 않고

화장하기에 불편한점이 있었다.


그래서 알아본것이 요즘 유행하는 LED램프를 활용하여

생황의 질을 개선해보고자 도전해봤다.


[조명없는 화장대]

화장대가 어지러워서 사진을 도저히 못찍겠어서 

조명없는 상태의 사진만 찍었다.

화면 상으로는 잘 못느끼지만

천장의 조명이 등뒤에 있어서 

화장대 앞에 앉으면 화장대에 그늘이 진다.


[조명설치 후 화장대]

조명설치하면서 간단하게 치웠는데 그래도~~~ 지저분하네

비교를 위해 일단 찍어봤다.

설치 소감은 대만족


일단 화장대에 어울리는 LED바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LED바의 길이, 그리고 밝기 조절이 필요한지.

여러 색상을 내는것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하면 되겠다.


일단 나는 밝기조절도 필요없고 

그냥 단순히 밝기를 원했기때문에 아래의 상품을 찾았다.

<상품 주문사이트 링크>


가격은 18cm 7,200원이 기본이고

길이에 따라 상품가격이 증가한다.

나는 52cm길이를 구매했으며, 가격은 13,200원이었다.

주문을 하면 형광등 상자처럼 포장되서 택배로 온다.

나는 추가구성품으로 충전기 어댑터도 구매했다.

구매하고 나서 집에보니 핸드폰 충전기 어댑터가 있어서

후회를 ~~~

집에 핸드폰 충전기 어댑터가 여유 있으면 굳이 구매할 필요없다.

포장을 뜯어보면 위와 같이 구성품이 들어있다.

아~ 주 간단하다.

조그마한 봉투에는 볼트2개와 자석후크 2개

그리고 자석을 붙일수 있는 원형철판2개랑 양면테이프 4개가 들어있다.

일단 조립은 LED램프 양 사이드의 홀에 볼트를 체결하고

자석 후크를 반대편에 놓고 볼트를 조이면 된다.

조립하면 위와 같이 되고

이제 원형 철판 한쪽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원하는 자리에 붙인다.

그리고 LED바를 설치하면 끝..... 이 아니고

선 정리를 해줘야 한다.

선 정리를 하면서 스위치는 어디에 놓을 건지

선은 밖으로 너무 너저분하지 않게 어떻게 돌릴건지 

이런 것을을 생각해서 깔끔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나는 벽쪽으로 빼서

스위치를 화장대 선반 옆면에 부착시켰다.


설치하고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꼭 설치해보길 권한다.


2019년 청년공제 접수 1월3일부터


이번 사업의 규모는 신규 지원인원 10만명(2년형 6만명 + 3년형 4만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

1.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 가입 후 3개월1개월

2. 임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

-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3.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 30시간 이상

4. 3개월 이하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

5. 비정규직(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6.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7.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

8.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


해당 개정내용은 19년 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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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를 PDF로 간편하게 변환하기


회사 컴퓨터에 보안이 걸려 있어서

nPDF가 안먹힐때가 있었다.

그래서 찾아본게 웹사이트에서 

바로 변환해서 다운 받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변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변환을 원하는 파일을

"여기에 이미지 드롭하기" 에다가

끌어서 갖다놓으면 업로드가 진행되고

아래 화면으로 바뀐다.

위의 화면에서 "PDF만들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PDF로 변환이되고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뀐다.

위 화면이 나타나면 지금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완료!!~

너무나 간단하다


JPG를 PDF로 만드는 사이트 링크

https://smallpdf.com/kr/jpg-to-pdf


PDF를 JPG로 만드는 사이트 링크

https://smallpdf.com/kr/pdf-t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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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직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다.

그런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하여 

이직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들을 나열한다.

왜냐면 내가 이직을 고민할 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서 삽질 많이 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어플 2개를 깔아야 한다.

"잡플래닛", "크레딧잡"

이 두개는 거의 필수라고 보면된다.


물론 기업을 고를때 그쪽에서 오라고해야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무턱대고 입사했다가 또 이직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니

이직을 할때엔 신중해야 한다.


잡플래닛에서 현대자동차를 사례로 들어 검색해보겠다

잡플래닛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복지가 제공되는지, 연차사용이 자유로운지,

퇴근은 눈치안보고 하는지, 성과급은 나오는지, 복리후생은 어떤게 있는지 

연봉수준은 어떤지 검색해본다.

그다음에 가장중요한 급여수준을 확실히 엿보기위해 크레딧잡으로 검색한다.

크레딧잡은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의 평균연봉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잡플래닛은 직원들이 직접 입력한 값을 토대로 보여주기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크레딧잡에서는 직원수, 평균연봉, 1인당 매출액, 입사율, 퇴사율은 확인한다.

문제가 많다면 당연 퇴사율이 높겠지

그런회사는 절대 가지마라.

크레딧잡에서는 이 회사의 평균연봉이 전체 기업중 상위 몇%인지 까지 알려준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회사를 검색해보라

만약 15%이하라면 작은회사라고 판단하시고

상위 1%에 든다면 중견기업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될듯..

(이건 주관적인 의견)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1. 평균연봉 수준이 적어도 현재 자신의 회사보다 높을 곳으로 선택할 것.

2. 퇴사율이 많지 않을 것.

3. 직원수가 적당히 많을 것(그래야 사장맘대로 회사 돌아가는 사태가 안생김)

4. 야근이 많지 않을 것

5. 연차사용시 눈치 덜보는 곳

6. 성과급이 나오는지

7. 복지는....다녀보니 크게 중요치 않다.

우리 회사도 자녀 학자금 지원되지만 우리 애가 대학갈때쯤이면

난 아마 이회사에 없을것이다. 

물론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자기개발비지원 등 

좋은 복지 많지만....

막상 입사해보라.. 받기 어렵게 해놓아서 못챙겨먹는 경우도 많고

말뿐인 복지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회사를 선택할때에는 크게 중점을 두지마라

이상 상위내용을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한다면

그리 나쁜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상 직장생활 10년 이상에 이직 경험 많은 나의 조언을 마무리 하겠다.

부다 좋은 곳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입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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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매년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을 부과한다.

예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 안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주  택

 공시가격 x 60% 

 0.1% ~ 0.4%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0.25% 

 토  지

 공시지가 x 70%

 0.07% ~ 0.5%


재산세는 이것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1. 지방교육세 - 지역 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 (재산세의 20%)

2. 도시지역분 -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 (과세표준금액의 0.14%)

3.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을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

1. 시가표준액 :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2. 공정시장가액 : 주택 60%,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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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mail.dat 해결하기 

오늘 업체에서 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첨부했다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winmail.dat 파일만 첨부가 되어 있었다.


다운받아서 열어도 열리지도 않는다.


이런 남감한......


그래서 웹서핑 끝에 찾아낸 방법이 있으니

winmail opener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wmopener.exe


참고로 프리웨어다.

회사에서 프로그램하나 깔기도 걱정되는데 다행이 프리웨어라 맘놓고 설치했다.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작은 창이 뜬다.


파일열기를 클릭하여 아까 다운받았던 winmail.dat를 선택해주면

짜잔~ 하고 열린다.

엄청쉽다.

winmail.dat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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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체크할 사항(1)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갈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곧 이사를 앞두고 있기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아야겠다.

머 굳이 공부해야겠다면 디테일하게 알아야겠지만

난 내가 얼마나 내면 되냐 이게 관심이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된다.

귀찮을 땐 아래 그림 클릭

경기도로 해서 대충 금액 때려 넣고 조회해보니

이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나온다.

그런데 이건 상한 요금이고 실제로는 이거보단 적게 낼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서울지역 중개보수


◈경기지역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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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기간이 만료된다.

몇년간 살던 서울을 떠나 교육환경이 좋다는 

분당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인 아는 놈이 대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한다.


기존에 전세로 몇번이나 이사를 해봤던 나는

전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것이 능사라 여겼다.


하지만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게 있다는 걸 듣게 되었다.



일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두 곳에서 운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무엇보다도 이 보증보험의 큰 장점은 

집주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보험의 공통점은 

                 1. 보험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

     2. 보험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3. 보험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두 보험의 차이점은

1. 임차보증금 제한 : 주택도시보증공사(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서울보증보험(아파트 제한없음, 그 외 10억원 이하)

2. 보증료율 : 주택도시보증공사(아파트 0.128%, 그 외 0.154%)

                   서울보증보험(아파트 0.192%, 그외 0.218%)

* 내가 내야될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년수

ex) 4억 x 0.00128 x 2 = 1,024,000원

-전세금 4억일 때 100만원의 비용 발생


다행스러운건 산출된 보증료도 할인이 적용된다.



실제로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신청을 위한 공부를 하던 중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보험가입 불가!!

완전 어이 없음. 대출없이 전세사는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가 한번에 해결된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이다.

은행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일반 시중은행 금리 비교해보고, 

비슷하면 신청해볼만한 것 같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절차 요약


거참 이사한번가기 더럽게 힘들다.

이삿짐센터도 알아봐야되고

우리집에 입주할 사람하고 계약일 맞춰야되고

낼은 부동산도 둘러봐야된다.

걍 집 사버리고 싶은데 대출도 안해주고

1주택자는 왜 대출을 막는지 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hug/web/ig/ov/igov000001.jsp


SGI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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