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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적 용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전체와, 경산, 청도, 봉화 등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되면 피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만들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지원

2.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3.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조치들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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