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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품질경영계획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형명: ○○○○-001)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규격, 특성, 공정, 시험 및 검사, 표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제품표준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품 목 군

의료기기 품목군

제 품 명

품 목 명

형 명

의료기기 제품명

○○○○-001

분류번호

A○○○○○

등 급

등급

제조회사

○○○

제 조 국

대한민국


3. 형상 및 구조

 1) 개요

본 제품에 대한 계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외관 및 구조

(1) 외관사진

제품 외형에 대한 사진을 기재한다.(전면, 후면, /우면, /하면 등)

 

 

 

 

(2) 외관설명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명칭 및 기능을 설명.

 

3) 치수 및 중량

(1) 본체

외관 도면을 표시

 

 

 

(2) 부분품

 

 

 

 

 

 

 

 

 

 

 

 

 

 

 

 

 

 

 

 

 

 

 

 

 

 

 

 

4) 제품의 구성 및 특성

(1) 제품의 구성

본제품은 A, B, 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의 기능

A:

B:

C:

 

(2) 특성

작동 원리, 전기적 정격, 전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 : 1급기기, B형 장착부, 안전장치, 작동 계통도 등을 표시

 

4. 원자재

 

일련번호

부분품명

부분품관리번호 또는 원재료명

규격

수량

비고

1

 

 

 

 

 

2

 

 

 

 

 

3

 

 

 

 

 

4

 

 

 

 

 

5

 

 

 

 

 

7

 

 

 

 

 

8

 

 

 

 

 

9

 

 

 

 

 

10

 

 

 

 

 

5. 성능, 효능 및 효과

 

1) 성능(사양)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소비전력, 최대 흡인압, 출력범위 등을 표시

 

2) 사용목적

품목허가증에 의한 사용목적을 명시

6. 원자재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 검사방법 : Sampling검사

- 검사기준 : KS A ISO 2859-1 기준, 로트크기는 1일 입고량을 기준으로 함

- KS에 준하는 국제규격 승인제품에 대하여는 입고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원자재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A

 

 

 

 

 

 

B

 

 

 

 

 

 

C

 

 

 

 

 

 

D

 

 

 

 

 

 

E

 

 

 

 

 

 

7. 반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공정검사)

 

- 검사방법 : 전수검사

 

공정명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A

 

 

 

B

 

 

 

C

 

 

 

8. 완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 검사방법 : Sampling검사

- 검사기준 : KS A ISO 2859-1 기준, 보통검사 1Sampling, 특별검사수준 (S-2), AQL 1.0을 적용, 로트 크기는 1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업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시험기관에 연 1회 시험의뢰 한다.

 

.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번호

시험항목

시 험 기 준

시 험 방 법

1

누설전류

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

19. 연속누설전류 및 환자측정 전류의 시험방법에 의함

2

내전압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20. 내전압의 시험방법에 의함.

3

접지저항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

18. 보호접지, 기능접지 및 등전화의 시험방법에 의함

4

과열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42. 과열시험의 시험방법에 의함.(주위온도: 25)

5

전원입력

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

7. 전원입력시험에 의함

6

전압 및 에너지 제한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15. 전압 및 에너지 제한 시험방법에 의함

7

외장 및 보호 덮게 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16. 외장 및 보호 덮게 시험방법에 의함.

번호

시 험 항 목

시 험 기 준

시 험 방 법

8

내압력

내충격

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

21.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에 의함

9

방수, 방습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

44. 넘침, 흘림, 누출, 습기, 액체의 침입, 청소, 소독 및 멸균 시험방법에 의함

10

기계적 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23.표면, 모서리 및 테두리 시험에 의함

 

식약청고시 제2004-65

24. 정상사용시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의함

11

기타 구조적 안전시험

 

식약청고시 제2004-65

49. 전원의 차단 시험방법에 의함

 

식약청고시 제2004-65

56. 부품 및 조립 일반 시험방법에 의함

 

식약청고시 제2004-65

56. 부품 및 조립 일반 시험방법에 의함

. 전자파장해방지에 관한 시험

 

 

번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1

전자파

전도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의 시험방법에 의함

2

전자파

방사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에 의함

 

 

. 성능에 관한 시험

 

 

번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1

 

 

 

2

 

 

 

3

 

 

 

4

 

 

 

. 용출물 시험

 

번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1

 

 

 

2

 

 

 

3

 

 

 

4

 

 

 

5

 

 

 

 

 

9. 기재사항

1) 제조업자

상호 : ○○○

주소 :

2)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

3) 제품명,형명(모델명), 허가번호

(1) 제품명 : ○○○○

(2) 형명(모델명) : ○○○○-001

(3) 품목허가번호 : 05-0000

4) 중량 또는 포장단위 :

5)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참조

6) ‘의료기기라는 표시 :

7) 제품의 사용목적 : 첨부문서에 기재

8) 보관 또는 저장방법 : 첨부문서에 기재

9) 기타 필요한 기재사항


일반사항
 
- 건축자재란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영구적인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한
모든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멘트류, 단열재류, 바닥재류, 모르타르, 타일류, 접착제류, 회전문,
화재감지기류, 닥트 밸브 및 캡, 파이프, 누수방지설비, 탱크, 골재 및 충진재, 구조용 베어링 등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모든제품이 대상임

- 건축자재 지침 (CPD/CPR)의 구성
1. 서론: 해당되는 지침, 전반적인 해설 및 유의사항
2. 본문: 적용하기 위한 조문, 가맹국의 법적의무 및 권한
3. Annex I: 필수 요구사항
4. Annex II: 유럽 기술승인
5. Annex III: 기술사양의 적합성 증명
6. Annex IV: 시험소, 검사기관, 시험기관의 승인

-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은 유럽연합에서 2013년 7월부터 강제규정되었으며
 기존의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CPD)를 대체하여 유럽 전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변경의 결과 자재 제조자나 수입자는 그들의 건설용 자재가 새로운 법규에 따른 CE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여야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

- CE Marking은 제품이 제조자가 작성한 Declaration of Performance(DoP)와 일치함을 나타내며
 이 선언은 제품에 해당되는 특정 Harmonized technical specification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특성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음.

1. 최소 요구사항 만족이나 초과를 나타냄을 확인. 이 경우는 합부 판정이나 표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
2. 정해진 수치를 표기
3. 특정된 class의 달성 여부
- 관련 규격: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construction-products/index_en.htm
    -관련규정
    (EU)Directive 89/106/EEC (CPD) -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construction-products/index_en.htm 참조

    (EU)305/2011 Construction products (CPR) -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construction/legislation/index_en.htm 참조
     
    행정처분
     
    ㅇ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당국에 통고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

    ㅇ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인증기관
    - 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26 참고
    시험기관
    - 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notifiedbody&dir_id=26 참고
     
    특이사항
     
    ㅇ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ㅇ 필수안전요구사항
    1) 기계적인 내구성 및 안정성
    2) 화재 시 안전
    3) 위생, 보건 및 환경
    4) 사용 시 안전
    5) 소음방지
    6) 에너지 절약 및 보온
    대상품목
     
    건설 및 토목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

    시멘트류, 모르타르, 석고 등 단열재류, 바닥, 벽, 천정재류, 지붕재 및 누수방지재류 및 설비류,
    구조용 베어링류, 액체 보관 탱크류, 골재류, 충진재류, 닥트, 밸브 및 파이프, 캡류, 창호 및 도어류,
    유리, 타일 및 내외장재류, 접착제류, 도로건설용 자재 및 설비, 교통제어 시스템류, 도로 표지판류,
    화재감지 및 소방시설류, 건축용 하드웨어류, 화장실 변기류, 주방용 자재류, 조명용 기둥류, 도로
    안전시설 자재류, 구조용 목재류, 굴뚝, 히터 등 난방 설비류, 폐수처리 설비, 상수도 설비

    세부절차

    제품검토 -> 견적 및 계약 -> 시험용 샘플 및 기술서류 입수 -> 시험 -> 시험레포트 발행 및 인증

     

    준비자료

    1.메뉴얼    2.회로도   3. 주요 부품리스트 및 부품의 승인서,사양서    4. 라벨    5.기타 기술자료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의 구성

    1.카탈로그   2.메뉴얼   3. 회로도   4.주요부품리스트   5.시험성적서   6.DoC,CoC   7.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8. 기타기술관련 자료

     

     1.EN 규격 


      CEN 및 CENELEC은 IEC,ISO등의 국제 규격과 종래의 국가규격, 규칙등을 기초로 EN 규격
      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EN규격을 각 명칭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표 2-1.
    EN 규격의 명칭별 분류)

    EN 규격

    규  격  명  칭

     EN71-1 : 1988
             -2 : 1988
             -3 : 1988
             -4 : 1990 

      완구의 안전-1 : 기계적, 물리적 특성의 사양
      -2 : 가연성의 요구사항
      -3 : 특정성분의 이동
      -4 : 화학관련 시험장치 

     EN292-1 : 1991

      기계의 안전-기초개념, 설계원칙

     EN294 : 1992

      기계의 안전 : 상체(손,머리등)가 위험구역으로 접근하는 안전거리

     EN414 : 1992

      기계의 안전 : 안전규격의 작성, 구성절차

     EN457 : 1992

      기계의 한전 : 청각 위험 신호    ,   요구사항 : 설계,기계

     EN29000 시리즈
      : 1994
     (IS9000 시리즈)  

      품질 시스템

     EN50014 : 1977

      방폭전기기기 : 1 : 통칙

     EN60204-1:1985

      산업용 기계의 전기 장치 : 1 : - 일반요구사항

     EN55014 : 1988

      가정용 전기기구와 유사장치의 무선방해 억제

     EN4500 시리즈
     :1989 

      시험소 평가의 일반기준



       아래의 표는 제품안전에 관한 주요한 EC지침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2-2.
    제품안전에 관한 주요한 EC지침)  

    지 침 명

    지 침 번 호

    강 제 실 시 일

    완구의 안전성

    88/378/EEC

    90.1.1

    단순압력용기

    87/404/EEC
    90/488/EEC 

    92.7.1

    건설자재

    89/106/EEC

    91.6.27

    원격통신단말기기

    91/263/EEC

    92.11.6

    기계류

    89/392/EEC
    91/368/EEC
    93/44/EEC 

    95.1.1
    일부는 97.1.1 

    기계소음

    86/188/EEC

    96.1.1 부터
    기계지침에 병합 

    보호 구조물

    86/295/EEC
    86/296/EEC 

    산업용 차량

    86/663/EEC

    이식용 능동 의료기기

    90/385/EEC

    95.1.1

    EMC

    89/336/EEC
    92/31/EEC 

    96.1.1

    가스연소기기

    90/396/EEC

    96.1.1

    저전압기기(전기용품)

    73/23/EEC

    97.1.1

    의료기기

    93/42/EEC

    98.6.14

    비자동중량계

    90/384/EEC

    2003.1.1

    온수보일러

    92/42/EEC

    98.1.1

    일반적제품안전

    92/59/EEC

    -

    CE Marking

    93/68/EEC

    97.1.1

    민간용폭약

    93/15/EEC

    2003.1.1

    신체방호용구

    89/686/EEC

    97.1.1

    방폭기기

    94/9/EEC

    2003.1.1

    위성지상국기기

    93/97/EEC

    95.1.1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KS 마크와 CE 마크를 비교한 표를 아래에
        나타냅니다.
     
       (표2-3.
    CE마크와 KS마크의 차이)

    항  목

     CE 마 크

     KS 마 크

    대 상 물

    제 품

    (1) 제  품
    (2) 가공방법 

    심사방법

    Gloval Approch에 의한 모듈방식
    (1) 자기 적합선언
    (2) 형식시험(지정기관)
    (3) 유니트 검정(지정기관)
    (4) 전체 품질보증 심사(지정기관) 

    공업진흥청에
    의한 심사

    규  격

    EN 규격 및 기타 규격

    KS 규격

    표  시

    강 제 표 시

    임 의 표 시
    일부 강제도 있음 

    표시방법

    제품 또는 포장

    제품,포장,용기등

    마크의 표시자

    (1) EU 지역내,지역외의 제조자
    (2) 역내에 지정된 대리인

    (1) 허가된 제조자
    (2) 한국이외의
          제조자

    마크의 효력

    유럽역내

    한 국

     

    1.환경영향 요소파악

    1)기업내 모든 활동(생산,영업,사무)의 특성점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색출 및 양 파악

    2)환경영향평가

    3)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능과 활동 파악

    4)사업(기업)에 주는 부담과 기회를 평가

     

    2.계획수립 및 업무분담

    1)최고경영층 및 관리층의 적극적 참여

    2)환경방침 수립 및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3)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배분

     

    3.이행

    1)환경관련 교육/훈련

    2)규정된 책임과 의무 이행

    3)이행곤란사항 및 주의사항 보고

    4)환경일상활동 혁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심사

    1)사업장의 모든 행위에 관련된 환경문제, 영향 및 성능과

    환경메뉴얼과의 연결성 점검

    2)환경매뉴얼의 이행정도 파악과 이행 용이성 확인

    -현행 환경경영 관행과의 부합성 평가

    3)이전 환경사고 및 부적합사항의 점검과 결과 평가

    (시정조치를 위한 문제점 분해)

     

    5.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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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9001

    ISO14001 

     목   적

     제품의 향상

     사업의 지속적 향상

     동   기

     이윤

     사업

     감시인

     고객 및 최종소비자

     최종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규   칙

     경제성원칙

     적합성 원칙

     목   표

     불량률 제로

    법적규제 만족, 무방출, 무오염 

     표   준

     제품,서비스의 생산 중심

    제품,서비스의 생산 및 비포함 

     이윤추구

     단기이윤

    장기이윤 

     관련설비

     생산설비

    생산설비 및 부산물 처리설비 포함 

     대상범위

     설계, 생산, A/S까지

    설계, 생산, A/S 및 회수,폐기 까지 

     관리영역

     사업장 중심

    제품이 사용되는 모든곳 

    비슷하면서도 다른 ISO9000과 ISO14000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가. ISO9000과 ISO14000은 사촌간이다.

     

    나.우선 ISO14000규격의 원천을 살펴보면, 이 규격의 모체가 되는

    영국의 환경경영규격 BS7750은 영국의 품질경영규격(BS5750)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결국 ISO9000과 ISO14000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비슷한 시스템인것이다.

     

    다.따라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업내에서 ISO14000규격을

    이행할 때도 여태까지 해왔던 ISO9000의 연장선상에서 하면 된다.

    현재 품질경영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책임과 권한분담-규정이행-내부감사-시정조치-이행-경영검토)에 환경을 포함시키면

    그것이 바로 ISO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존의 품질경영문서에 환경관련부분을 삽입하여 이행하면

    ISO14000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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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공고 제2016-10

                                 SW융합 품질경쟁력강화사업 모집공고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W융합 제품의 국내·외 인증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수출 확대를 위한SW융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국내·외 인증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 경쟁력 강화

    사 업 명 : SW융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기간 : 2016412(9개월)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공고일로부터 20161130일 기간내 국내·외 인증 취득 완료의 건

    지원대상 : 인천 소재 SW융합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소프트웨어 포함 기업

                       ※ (게임·온라인·모바일 게임·기타 게임·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 기업

                           - 제외 대상 기업

                       ※ 진흥원 및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기업

                       ※ 동일 지원내용으로 타 기관 유사기금,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SW융합 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국내인증

    GS, SP, CC, InnoBiz, MainBiz, NET, NEP, PMS, PISMS, PIPL, PIA

    해외인증

    ISO9001, ISO/IEC27001, TMMi, CMMIi, SPICE, UL, CCC, CSA, CE, EMC

    상기 인증분야 이외에도 SW융합 제품에 필요한 인증 신청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600만원이며, 건수는 2건이내 지원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70% 이내(기업 부담금 30%50% 이상)

    지원분야

    지원범위

    지원한도

    비고

    국내인증

    총 소요비용의 50%이내

    4백만원까지

    기업 부담금 50% 이상

    해외인증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6백만원까지

    기업 부담금 30% 이상

    지원방법

    - 인증 취득 비용은 우선적으로 신청기업에서 인증기관에 선부담하고 인증취득 완료 후 국내인증(총 비용의 50%)·해외인증(총 비용의 70%) 지원범위 또는 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기업에 후 지급

    - 신청기업은 인증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 인증서,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온라인)

     

    인천 소재 SW융합 중소기업 대상 신청 접수

     

     

     

     

    지원기업 선정평가

     

    평가기준 의거 지원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통보

     

    BI-Plex홈페이지 또는 유선통보

     

     

     

     

    인증 진행

     

    인증 취득 진행

     

     

     

     

    완료보고, 지원금 신청

     

    인증 취득 결과보고

     

     

     

     

    관련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인증 취득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선정평가

    - 선정방법은 신청기업 한해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 종합점수(평균) 80점 이상 기업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범위 내에서 심의·조정 후 확정

    - 평가기준 평가표

    구분

    평가 지표

    세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

    - 인증취득의 목표 명확성

    - 개발제품 인증취득의 타당성

    - 과제성과를 위한 목표의 적절성

    10

    기술성

    - 제품화 가능성

    - 기술개발 제품화 가능성

    - 기업역량

    15

    - 제품 기술우수성

    -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15

    - 파급효과

    - 타 분야(제품)의 기술적 파급효과정도

    15

    사업성

    - 시장전망

    - 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15

    - 사업화전략의 적정성

    -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사업화전략)의 적정성

    15

    - 사업화가능성

    - 제품의 판로개척(마케팅) 가능성

    15

    합 계

    100

    접수방법 : SW융합BI-Plex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접수방법

    접수기간

    비 고

    온라인 접수

    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BI-Plex 접속(https://www.biplex.or.kr/)

    · 기업회원 가입(기 가입 기업은 미해당)

    · 온라인 지원사업신청(증빙자료 업로드)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20161130일 기간 내 국내·외 인증 취득 완료의 건)

    SW융합BI-Plex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예산소진시 마감)

    선정평가

    서면평가

     

    선정통보

    BI-Plex 홈페이지 또는 유선통보

     

    방문접수 제출서류

    번호

    구비서류

    원본

    사본

    신청서류

    1

    SW융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1

    8

    2

    기업소개 PT자료

    1

    8

    3

    2014, 2015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1

    4

    2014, 2015년 수출증명서(은행/무역협회, 해당기업)

    -

    1

    5

    2014, 2015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원확인용)

    -

    1

    6

    각종 지재권,인증현황 증명서(해당기업)

    -

    1

    7

    예산계획서(세부/타견적 포함)

    1

    -

    8

    확약서

    1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10

    사업자등록증

    -

    1

    1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SW산업협회, 해당기업)

    -

    1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

    완료보고서류

    1

    인증서(확인서) 사본 1

    -

    1

    2

    지원금 지급 청구공문(자유양식) 1

    -

    1

    3

    인증비용 증빙서류 각 1

    -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입금증 등 각 1

    -

    1

    4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팅사 자유양식) 1

    -

    1

    5

    기업명의 통장사본 1

    1

    -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한국품질경영인증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비용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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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비즈는 MANAGEMENT(경영) + INNOVATION(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기업 -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합니다.

    ◆ 메인비즈 인증의 혜택

    1.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1% 차감

    2.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3.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4.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5.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 2점

    6.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가점 2점

    7.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5점

    8.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10점

    9. 방송 광고비 감면

    10. 중기청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5점 등이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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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BIZ(INNOVATION BUSINESS)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신청자격 - 기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2.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이상

    개별기술수준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AA,A,BBB,BB,B,............CCC,CC,C,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평가수수료 - 1)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별도)          

                                       2)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별도)         

    *평가 수수료 감면 정책

                                                 ①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②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33만원

    4. 이노비즈 기업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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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78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18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대지원대상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1,820개 업체 지원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 3천만원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6218() 09:00 20161031()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제2016-78호)201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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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No

    종 류 

    인증내용 

    활용국가 

    비 고 

     1

    GS 

    SW 제품에 대한 인증 

     한 국

    SW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 

     2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국 제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경영 체제로 품질경영시스템

    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시스템까지 포괄함 

     3

     TMMi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국 제 

    테스트 성숙도에 대한 인증 

     4

     SP

    SW 프로세스 인증 

    한 국 

    SW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기업 인증 

     5

    CMMI 

    SW프로세스 인증 

    국 제 

    개발 프로세스 성숙도에 대한 기업 인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6

     SPICE

    SW프로세스 인증 

    국 제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인증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7

     CC

    보안적합성 인증 

    한 국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인증 

     8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한 국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사용함이 용이한지

    확인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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