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 및 CENELEC은 IEC,ISO등의 국제 규격과 종래의 국가규격, 규칙등을 기초로 EN 규격 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EN규격을 각 명칭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표 2-1. EN 규격의 명칭별 분류)
EN 규격 |
규 격 명 칭 |
EN71-1 : 1988 -2 : 1988 -3 : 1988 -4 : 1990 |
완구의 안전-1 : 기계적, 물리적 특성의 사양 -2 : 가연성의 요구사항 -3 : 특정성분의 이동 -4 : 화학관련 시험장치 |
EN292-1 : 1991 |
기계의 안전-기초개념, 설계원칙 |
EN294 : 1992 |
기계의 안전 : 상체(손,머리등)가 위험구역으로 접근하는 안전거리 |
EN414 : 1992 |
기계의 안전 : 안전규격의 작성, 구성절차 |
EN457 : 1992 |
기계의 한전 : 청각 위험 신호 , 요구사항 : 설계,기계 |
EN29000 시리즈 : 1994 (IS9000 시리즈) |
품질 시스템 |
EN50014 : 1977 |
방폭전기기기 : 1 : 통칙 |
EN60204-1:1985 |
산업용 기계의 전기 장치 : 1 : - 일반요구사항 |
EN55014 : 1988 |
가정용 전기기구와 유사장치의 무선방해 억제 |
EN4500 시리즈 :1989 |
시험소 평가의 일반기준 |
아래의 표는 제품안전에 관한 주요한 EC지침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2-2. 제품안전에 관한 주요한 EC지침)
지 침 명 |
지 침 번 호 |
강 제 실 시 일 |
완구의 안전성 |
88/378/EEC |
90.1.1 |
단순압력용기 |
87/404/EEC 90/488/EEC |
92.7.1 |
건설자재 |
89/106/EEC |
91.6.27 |
원격통신단말기기 |
91/263/EEC |
92.11.6 |
기계류 |
89/392/EEC 91/368/EEC 93/44/EEC |
95.1.1 일부는 97.1.1 |
기계소음 |
86/188/EEC |
96.1.1 부터 기계지침에 병합 |
보호 구조물 |
86/295/EEC 86/296/EEC |
산업용 차량 |
86/663/EEC |
이식용 능동 의료기기 |
90/385/EEC |
95.1.1 |
EMC |
89/336/EEC 92/31/EEC |
96.1.1 |
가스연소기기 |
90/396/EEC |
96.1.1 |
저전압기기(전기용품) |
73/23/EEC |
97.1.1 |
의료기기 |
93/42/EEC |
98.6.14 |
비자동중량계 |
90/384/EEC |
2003.1.1 |
온수보일러 |
92/42/EEC |
98.1.1 |
일반적제품안전 |
92/59/EEC |
- |
CE Marking |
93/68/EEC |
97.1.1 |
민간용폭약 |
93/15/EEC |
2003.1.1 |
신체방호용구 |
89/686/EEC |
97.1.1 |
방폭기기 |
94/9/EEC |
2003.1.1 |
위성지상국기기 |
93/97/EEC |
95.1.1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KS 마크와 CE 마크를 비교한 표를 아래에 나타냅니다. (표2-3. CE마크와 KS마크의 차이)
항 목 |
CE 마 크 |
KS 마 크 |
대 상 물 |
제 품 |
(1) 제 품 (2) 가공방법 |
심사방법 |
Gloval Approch에 의한 모듈방식 (1) 자기 적합선언 (2) 형식시험(지정기관) (3) 유니트 검정(지정기관) (4) 전체 품질보증 심사(지정기관) |
공업진흥청에 의한 심사 |
규 격 |
EN 규격 및 기타 규격 |
KS 규격 |
표 시 |
강 제 표 시 |
임 의 표 시 일부 강제도 있음 |
표시방법 |
제품 또는 포장 |
제품,포장,용기등 |
마크의 표시자 |
(1) EU 지역내,지역외의 제조자 (2) 역내에 지정된 대리인 |
(1) 허가된 제조자 (2) 한국이외의 제조자 |
마크의 효력 |
유럽역내 |
한 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