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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마다 대전에서 모임이 있는 엄마를 따라

아빠랑 승아랑 엄마랑 세식구 같이 움직인날.

대전으로 바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엄마 회사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라

엄마회사에서 3시간동안 아빠랑 놀기

회사 지하식당 테이블에 앉아

3시간동안 달래느라 진빠진날이었음.

과자에~음료에~물량공세로 짜증을 겨우겨우 달래가며

버텼다

에효~ 언제 말이 통할라나 ㅋㅋㅋ

그래도 보고 있으면 이뻐죽겠다.

 

요즘은 부쩍이나 말귀도 알아듣고

다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도 집어넣는다

키도 안닿는데 뒤꿈치 들고 ㅋㅋㅋㅋ

 

아빠가 바닥닦을때는 옆에서 같이 걸래질하더니

아빠가 설겆이 하는걸 많이 봐서 그런지 알아서 그릇도 치우네

 

오늘은 본인이 가지고 논 장난감도 바구니안에 척~척~

신기하다~ 우리 딸이 벌써 다 큰건가 싶다

 

이쁜 모습 오래오래 간직하게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저희 애와 같은 반에 다니는

쌍둥이 엄마가 보육료 결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로 결제하시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보육료 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이번에 어플로 간단히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1.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사랑"을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어플이 나올겁니다.

 

2.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겁니다.

 

3. 여기서 보육료 결제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좋겠죠?

뱅킹프로그램을 쓰시고 있다면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는 들어있을겁니다.

 

4. 로그인을 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실행됩니다.

보육료를 결제할 월을 선택하고 아이의 이름을 적으신 후

"검색" 하시면 목록이 나올겁니다.

그리구 결제하시면 ~끝~~.

정말 편합니다.

결제하고나면 기존에 보육료 결제한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편하더라구요

보육료 결제는 보통 매월 3주차에 합니다.

그런데 직장다니시랴 살림하시랴 정신없다가 깜빡할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날때 밖에서도 바로 이렇게 결제를 하실수 있거든요

컴퓨터로 결제하려면 맘먹고 컴터앞에 앉아야 되서

나름 일이더라구요

 

앞으로는 모두 문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

행복한 육아를 즐기자구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육아휴직은 법률상에는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되도록 안해줄고 할테니까요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1년, 엄마1년 각각 1년씩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 0.4] 이며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저 금액에서 75%는 매달 주는데 나머지 25%는

복직하고나서 6개월 뒤에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육아휴직 후 정상 복직을 목표로 하니까요.

 

올해부터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준다는 말이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임)

저는 작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16년1월 이후 육아휴직 쓰는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한달만 늦게쓸걸~~~ㅜㅜ

 

육아휴직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합니다.

2.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3개월치 월급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4.본인의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우편도 가능)

5. 첫달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문서로 제출했기때문에 급여가 나올것이고

두번째 달 부터는 인터넷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육아휴직 대상과 아빠의 달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육아휴직 연장방법, 회사에서 연장거부 할 경우에대해 써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승아가 515일째 되는 날.

승아엄마의 지시(?)로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에 가게 되었다.

집에서 19km밖에 안되는 거리지만 서울시내의 꽉 막힌 도로 덕분에 1시간이상 소요되었다.

점심시간 전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어느정도 여유는 있었다.

이번에 가서 알게된 건데

주차장들 사이에 있는 가로수 밑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 위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나는 그사실을 모르고 땡볕에다 세워놓고 걸어갔지만

가다보니 그런 좋은 자리들이 있었다.

 

걸어서 10여분 갔더니 매표소가 있었다.

사람이 표를 끊어주는 매표소는 줄을 서있는데

저렇게 무인발권기 앞에는 사람이 없었다.

구석에 있어서 잘 안보였나~ ㅎㅎ

 

입장료는 인당 5천원

우리딸은 어려서 그런지 돈을 안내도 된다는 ㅋㅋㅋ

 

사람이 많은것 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 금새 들어가더라는..

표도 제대로 확인안하더만.

아무튼 이날은 너무 더웠다.

앞으로 날씨 좀 흐릴 때 가던지 해야지 이거 원...

동물들도 더워서 집에서 안나왔다.

 

어디있니 원숭이들아...

맨날 책에서 보던 원숭이들 구경좀 시켜줄랬더니

한번쓱 돌더니 들어가버렸다

지들도 덥겠지..

 

하마도 보고

 

별로 감흥이 없는지 떼를 쓰기 시작하는 승아양~

아빠눈에는 그저 이쁘기만하다.

 

집에 돌아와보니 양 팔이 뻘겋게 익어서

따끔거린다.

그래도 우리딸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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