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궁금해 하시는 육아휴직은 법률상에는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되도록 안해줄고 할테니까요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1년, 엄마1년 각각 1년씩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 0.4] 이며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저 금액에서 75%는 매달 주는데 나머지 25%는
복직하고나서 6개월 뒤에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육아휴직 후 정상 복직을 목표로 하니까요.
올해부터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준다는 말이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임)
저는 작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16년1월 이후 육아휴직 쓰는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한달만 늦게쓸걸~~~ㅜㅜ
육아휴직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합니다.
2.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3개월치 월급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4.본인의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우편도 가능)
5. 첫달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문서로 제출했기때문에 급여가 나올것이고
두번째 달 부터는 인터넷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ㅇ
이상 육아휴직 대상과 아빠의 달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육아휴직 연장방법, 회사에서 연장거부 할 경우에대해 써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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