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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매년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을 부과한다.

예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 안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주  택

 공시가격 x 60% 

 0.1% ~ 0.4%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0.25% 

 토  지

 공시지가 x 70%

 0.07% ~ 0.5%


재산세는 이것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1. 지방교육세 - 지역 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 (재산세의 20%)

2. 도시지역분 -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 (과세표준금액의 0.14%)

3.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을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

1. 시가표준액 :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2. 공정시장가액 : 주택 60%,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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