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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적 용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전체와, 경산, 청도, 봉화 등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되면 피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만들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지원

2.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3.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조치들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에 도전한다.



2019년 상반기 상시 필기시험 시행계획

회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비고

1

1.111.14

1.211.27

 

2

1.181.21

1.282.1()

설 연휴(2.22.6)

3

1.251.28

2.112.17

 

4

2.82.11

2.182.24

 

5

2.152.18

2.253.3

 

6

2.222.25

3.43.10

 

7

3.13.4

3.113.17

 

8

3.83.11

3.19()3.24

공단 창립기념일(3.18)

9

3.153.19()

3.253.31

10

3.223.25

4.14.7

 

11

3.294.1

4.84.14

 

12

4.54.8

4.154.21

 

13

4.124.15

4.224.28

 

14

4.194.22

4.295.5

근로자의날(5.1)

15

4.264.29

5.65.12

 

16

5.35.6

5.135.19

 

17

5.105.13

5.205.26

 

18

5.175.20

5.276.2

 

19

5.245.27

6.36.9

 

20

5.316.3

6.106.16

 

21

6.76.10

6.176.23

 

22

6.146.17

6.246.30

 

CBT 필기시험은 전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7일을 1회차로 운영하되, 시작(종료)요일은 타시험 일정, 연휴 등에 따라 조정운영 가능

회차별 월요일은 시험준비 등을 위해 미시행, 비고에 제시된 일자에는 시험 및 원서접수 실시하지 않음


2019년 상반기 상시 실기시험 종목별 시행계획

[주단위]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 6종목

회차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비고

1

1.101.11

1.211.27

1.31()

 

2

1.171.18

1.282.1()

2.14()

설 연휴(2.22.6)

3

1.241.25

2.112.17

2.21()

4

1.312.1

2.182.24

2.27()

5

2.142.15

2.253.3

3.7()

 

6

2.212.22

3.43.10

3.14()

 

7

2.283.1

3.113.17

3.21()

 

8

3.73.8

3.19()3.24

3.28()

공단창립기념일(3.18)

9

3.143.15

3.253.31

4.4()

 

10

3.213.22

4.14.7

4.11()

 

11

3.283.29

4.84.14

4.18()

 

12

4.44.5

4.154.21

4.25()

 

13

4.114.12

4.224.28

5.2()

 

14

4.184.19

4.295.5

5.9()

근로자의날(5.1)

15

4.254.26

5.65.12

5.16()

 

16

5.25.3

5.135.19

5.23()

 

17

5.95.10

5.205.26

5.30()

 

18

5.165.17

5.276.2

6.5()

 

19

5.235.24

6.36.9

6.13()

 

20

5.305.31

6.106.16

6.20()

 

21

6.66.7

6.176.23

6.27()

 

22

6.136.14

6.246.30

7.4()

 

회차별 월요일은 시험준비 등을 위해 미시행, 비고에 제시된 일자에는 시험 및 원서접수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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