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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충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항상 이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리해본다.


1. 연말정산기간 : 매년 2월~3월

2. 연말정산이란 :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을 내 소득으로 정산해보고, 부족하면 더 내게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것.

3. 소득공제란 : 내 월급이 4천만원이라면 소득공제항목을 늘려 내소득이 3500만원인것처럼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고로 소득공제를 많이할수록 좋다.

4. 소득공제항목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5. 세액공제 :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부 차감해주는 것(소득공제보다 공제가 많이됨)

6. 세액공제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 이제 내 소득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본다.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산정기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내가 내야할 세금)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세액공제까지 한 최종 낼 세금)


요약해놓으니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연말정산 시점에는 사실상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기본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내가 어떤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 

이런 욕심은 연말정산 시점에서 크게 의미는 없을 듯하다.

미리 알고 내년부터는 어떤 소득공제 항목을 관리하여 

환급금액을 높일 것인지 계획을 짜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다만 국세청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단 조회는 쉽게할 수 있으니

뭐가 빠졌는지 확인해보고 누락된 것만 찬찬히 준비하면 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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