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매년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을 부과한다.예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 안낸다. 종합부동산세는?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주 택 공시가격 x 60% 0.1% ~ 0.4%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0.25% 토 지 공시지가 x 70% 0.07% ~ 0.5% 재산세는 이것만 부과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