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궁금해 하시는 육아휴직은 법률상에는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되도록 안해줄고 할테니까요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1년, 엄마1년 각각 1년씩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 0.4] 이며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저 금액에서 75%는 매달 주는데 나머지 25%는 복직하고나서 6개월 뒤에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