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적 용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전체와, 경산, 청도, 봉화 등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되면 피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만들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