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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매년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을 부과한다.
예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 안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주 택 |
공시가격 x 60% |
0.1% ~ 0.4%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0.25% |
토 지 |
공시지가 x 70% |
0.07% ~ 0.5% |
재산세는 이것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1. 지방교육세 - 지역 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 (재산세의 20%)
2. 도시지역분 -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 (과세표준금액의 0.14%)
3.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을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x 세율
1. 시가표준액 :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2. 공정시장가액 : 주택 60%, 일반건축물 및 토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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