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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공제 접수 1월3일부터


이번 사업의 규모는 신규 지원인원 10만명(2년형 6만명 + 3년형 4만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

1.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 가입 후 3개월1개월

2. 임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

-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3.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 30시간 이상

4. 3개월 이하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

5. 비정규직(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6.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7.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

8.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


해당 개정내용은 19년 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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