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공제 접수 1월3일부터 이번 사업의 규모는 신규 지원인원 10만명(2년형 6만명 + 3년형 4만명)이다.이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1.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 가입 후 3개월→ 1개월2. 임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3.‘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 주 30시간 이상4.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5. 비정규직(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6.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7.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8. 가입 청년이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