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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MAIN-BIZ)에 대하여

제트스트림 2016. 6. 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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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는 MANAGEMENT(경영) + INNOVATION(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기업 -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합니다.

◆ 메인비즈 인증의 혜택

1.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1% 차감

2.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3.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4.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5.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 2점

6.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가점 2점

7.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5점

8.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10점

9. 방송 광고비 감면

10. 중기청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5점 등이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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